하역노조 긴급 임시총회 소집
서울 경기항운노동조합 동화청과분회는 노조규약 제43조 3에 의거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정해덕 / 동화청과분회 분회장 박문철)
당초에는 2024년 12월 9일 월요일에 동화청과 과일부 대기실에서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부터 도매시장법인들의 하역권 강탈에 대한 하역중단 관련 찬성·반대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인원수 부족 등이 이유로 하루 미룬 12월 10일 화요일에 임시총회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역중단 찬반투표 안건사유 |
2024년 11월 29일 한국청과주식회사에서 채소2동 개장일(12월 15일)부터 한국청과분회(미나리, 부추, 양파, 대파, 옥수수, 무, 배추) 등의 하역작업을 신규 물류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진행한다고 통보함 이는 한국청과주식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락시장 전체의 문제로서 우리 조합에서는 하역작업권 확보를 위한 생존권 사수와 2024년 하역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하역중단 찬반투표를 진행하고자 함. |
요구사항 | ① 신규물류업체와 계약 철회 및 재발방지 ② 2024년 하역임금 체결 ③ 신규 단체협약 체결 |
채소2경매장 12월 15일(일) OPEN
채소2경매장이 개장되면서 의무적으로 이동해야 할 품목은 총 11개 품목입니다.
대아청과가 취급하는 품목 무, 배추, 양배추, 대파, 쪽파, 마늘, 옥수수, 총각무 8개 품목에 양파, 건고추, 생강 3개 품목으로 총 11개 품목입니다.
이 품목은 무조건 파렛트 출하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기존 하역노조분들이 박스별 개별하역(일명 "까데기")을 하지 않아도 되면서, 신생 하역물류업체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새로운 품목 경매장이 되는 배송 경매장!
채소2경매장으로 11개 품목이 이동하면서, 기존 배송 경매장은 텅비게 되었습니다.
당상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지 않기에 유예기간 동안에 각 도매시장법인에서는 시장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한시적으로 11개 품목 이외의 경매품목을 여기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도매시장별로 이용품목은 상이합니다.
한국청과의 경우 채소2경매장과 배송 경매장을 사용하는 품목에 한해서 기존 하역노조가 아닌 신규 물류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여 하역업무를 맡긴다고 하여 임시총회가 개최됩니다.
채소2경매장 개장!(12월 15일)
무슨 일이든 모든 유통인이 100%의 만족을 얻는 가락시장 정책과 유통변화는 없습니다.
이번 하역업체 변경 등의 일은 표출되는 문제점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좁은 공간, 품목 이동에 따른 저항, 높다고 생각되는 임대료 등 풀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슬기롭게 해결하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농산물유통과 가락시장 이용고객에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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